서비스 신청
절차 | 담당주체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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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비스 신청 및 접수 |
주민등록 소재 주민센터 |
○ 신청방법: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○ 신청기간: 매월 10일까지 (서비스 신청일정은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 문의 혹은 <서비스 신청안내> 참고) ○ 제출서류: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서, 국민행복카드 관련 발급 서류, 소득확인 관련 서류(건강보험증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), 서비스별 요구 증빙서류(서비스별로 상이) 등 |
2. 상담 및 욕구조사 | 주민등록 소재 주민센터 | 신청자의 선정 요건 부합여부 등 확인 |
3. 이용자 최종 선정 및 통지 |
행정시 사업담당 | ○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이용권 부여(이용자 선정) ○ 해당 시에서 이용자에게 ‘사회서비스 결정통지서’를 우편으로 발송 |
4. 바우처카드(국민행복카드) 수령 | ○사회보장정보원 - 사회서비스 전용카드(만 14세 미만 ○카드사(BC, 삼성/롯데) - 국민행복카드 -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|
○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- 만 14세 미만인자 ○ 국민행복카드 - 만 14세 이상~ 만 19세 미만 : 체크카드 - 만 19세 이상 : 신용 혹은 체크카드 중 택 1 |
5. 제공기관 선택 | 이용자 | ○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제공기관 선택 - 결정통지서 혹은 지원단 홈페이지 참고하여 희망하는 제공기관 선택 후 사전 문의 ※ 지원단 홈페이지 <제공기관 리스트> 참고 |
6. 계약체결 및 이용 |
○ 이용자 ○ 제공기관 |
○ 초기상담 및 서비스 계약 체결 ○ 서비스 내용 및 일정 등 결정 ○ 본인부담금 사전 납부 ○ 서비스 이용 후 정부지원금 결재 |
서비스 이용
사회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사용안내
서비스 비용
본인부담금 |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해당 월내에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. (계좌입금 원칙 / 카드 및 현금 납부 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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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| 서비스 이용 30분 전 또는 이용 후 당일에 바우처 카드를 통해 결제합니다. |
서비스 이용 (다음의 사항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)
서비스 이용 전 |
초기상담 기록지 : 이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상담 및 검사 실시 서비스 제공계획서 수령 : 서비스 내용, 제공횟수, 제공일정, 본인부담금 등 확인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 : 계약 내용 확인 후 계약서에 서명(이용자 1부 보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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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이용 중 |
제공기록지 : 제공받은 서비스 내용 확인 후 제공기록지에 서명(본인 또는 보호자) |
서비스 종료 |
초기상담 시 사용했던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변화정도를 측정한 결과를 수령 |
바우처 카드 관련
- 이용자는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항상 바우처 카드를 제시하여야 하며, 바우처 카드는 반드시 본인(혹은 보호자)가 보관해야 합니다.
- 하나의 바우처 카드로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므로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(www.socialservice.or.kr) 또는 ARS(1644-9911)에서 서비스 대상자별 바우처 잔량 및 사용내역 등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주의사항
- 이용자로 선정되면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방문 후 계약을 하셔야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가능하면 빨리 기관 을 선택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- 이용자로 선정된 후 신청자격의 변동(소득, 이사 등)이 있을 경우, 즉시 제공기과(혹은 주민센터)로 통지하셔야 합니다. 변동사항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.
- 본인부담금 미납 및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2개월간 바우처 결제실적이 없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해당 서비스의 이용 자격이 상실됩니다.
서비스 이용 제한
-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1인당 동시에 2개의 서비스까지 이용가능
- 단, 1가구 내 2인 이상의 서비스 이용은 가능
- 실제 이용기준이 아닌 이용자 선정 통보(적합)를 받은 기준
- 유사 중복사업으로 분류된 아래 사업은 중복수혜 불가(동시 이용만 불가)
1 발달재활서비스사업,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아동·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,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,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2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바우처 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(비만)아동건강관리서서비스
서비스 이용자격 종료 및 상실
- 개인별 판정 유효기간이 종료한 경우
-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
- 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
-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포기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
- 대상자 선정 시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자에 선정됨이 밝혀진 경우
- 바우처 카드 매매, 양도 등 부정사용 적발 시
- 제공기관의 바우처 부정결제에 협력한 경우
- 제공인력에 대한 폭력, 성폭력 등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
-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간 바우처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
-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 부담금 2개월 이상 체납하여 제공기관이 시에 부당 이용자로 신고한 경우
- ‘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’ 제 15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
이용자 주의사항
-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판매·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여서는 안됩니다.
-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할 때에 사회서비스 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어떠한 물품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안됩니다.
- 사회서비스는 1인당 동시에 2개까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, 동일한 서비스는 전국 어디서나 평생 1회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(재판정 서비스 제외)
- 이용자로 선정되면,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차후에 다시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모든 사회서비스는 본인부담금이 있으며, 제공기관에 미리 본인부담금을 납부(현금/계좌입금)하셔야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바우처 카드는 반드시 본인(혹은 보호자)이 소지하여야 하고, 제공기관에 보관하시면 안됩니다.
- 서비스 이용자로 선정되면,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. 연락오기를 기다리다가 바우처가 소멸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이용자로 선정 된 이후에도 소득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해야 하며, 변동 사항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.(전출 시 자동 중지됨)
- 서비스 이용 전 제공기관과 다음의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서명 바랍니다.
- 초기 상담 기록지 : 이용자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상담 및 검사 실시
- 서비스 제공계획서 수령 : 서비스 내용, 제공횟수, 시간, 일정, 본인부담금 등 확인
-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 : 계약 내용 확인 및 계약서에 서명